장례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자격 취득 단계
1
교육원 접수
보건복지부 지정
교육기관 선택 후
수강 신청
교육기관 선택 후
수강 신청
2
이론 교육
공중보건, 장례학개론,
장사법규 등
250시간
장사법규 등
250시간
3
현장 실습
염습 및 장법실습 중심
실습 기관에서
50시간 실습
실습 기관에서
50시간 실습
4
수료 확인
이론+실습 300시간
이수 완료 후
수료증 발급
이수 완료 후
수료증 발급
5
자격증 신청
시·도 보건복지
담당 부서에
자격증 발급 신청
담당 부서에
자격증 발급 신청
📚 이론 교육 과목 (250시간)
| 공중보건 | 감염예방, 위생관리, 보건 기본 지식 |
|---|---|
| 장례학개론 | 장례 전반의 개념, 절차, 직무 이해 |
| 장사법규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|
| 장사행정 | 장례 관련 행정 절차 및 서류 실무 |
| 장례상담 | 유가족 상담 및 의사소통 기법 |
| 장사시설관리 | 장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준 |
| 위생관리 | 시신 위생 처리 및 안전관리 이론 |
🏥 실습 교육 (50시간)
| 실습 기관 | 교육원과 연계된 장례식장 |
|---|---|
| 실습 내용 | 장례절차 실습 |
| 실습 이수 | 50시간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발급 |
| 실습 지도 | 실습기관의 장례지도사 현장지도 |
| 복장 | 단정한 복장 착용 필수 |
| 주의사항 | 사진촬영과 돌발행동 금지 |